근로자 휴가지 지원사업 최대 40만원 지원받고 휴가비 아끼세요!!

2024. 3. 27. 18:51지원정책/청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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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 지원사업

 

목차
1.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2.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3.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글내용 필요없이 바로 근로자 휴가비 지원을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주세요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입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적립된 40만원은 휴가샵 온라인몰에 포인트로 부여되며, 해당 포인트로 숙박, 교통, 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매년 3월부터 참여 신청을 받으며, 모집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모든 근로자입니다. 별도 자격 조건(고용 형태, 소득 수준 등)은 없으며, 참여 인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근로자 휴가비지원사업 신청자격

- 참여 대상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 참여 제한 -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 불가 (자세한 기준은 사업 홈페이지 참조)

대표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에서 제외됨

예외: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대표자만 참여 제외

- 대표 참여 가능 조건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경우, 대표도 참여 가능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법률'에 따름


근로자 휴가비지원사업 지원내용

- 부담 비율 -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조성금 40만원)

5년차 이상 중견기업 참여 시: 정부 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

 

- 사용 방식 -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원 포인트 부여.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가능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은 기업단위로 온라인신청입니다 신청링크는 아래에 남기며 절차와 제출서류가 궁금하신분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신청절차

1.기업 담당자의 참여 신청

작성 내용: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 근로자 인원 등

2.한국관광공사의 참여기업 확정 안내

3.기업 담당자의 후속 조치

참여 근로자 정보 입력,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 납부)

4.한국관광공사의 정부 지원금 적립

정부 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 적립

 

제출서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모집 기간 중 유효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 (모집 기간 중 유효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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