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빨시 신청하세요 한시지급입니다

2024. 3. 12. 02:12지원정책/청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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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목차
1.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Q&A

 

청년월세지원 방법입니다 한시지원이니 빨리 신청해주세요 내용필요없이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분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주세요

 

청년월세지원 바로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현시대 고금리 고물가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독립해서 사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의 소득이 평균 소득의 60% 이하이고, 원래 가족의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해 드립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원래 가족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결혼했거나 이혼한 경우
  3. 미혼부나 미혼모인 경우
  4. 30세 미만이지만 혼자 생계를 유지한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제외대상

  1.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부모님, 형제, 자매 등 직계존속이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이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3.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5. 한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으로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6.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단, 수혜가 종료된 후에는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들이 거주하는 월세에 대해 최대 240만원까지, 월 20만원 한도로 12개월 간 지원해드립니다.

  • 방학 등의 이유로 지원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총 12개월 분의 지원은 보장합니다.
  • 지원금은 실제 월세에만 해당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분의 경우, 주거급여 중 월세 부분(청년 주거급여 포함)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 본인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단,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받을 수 없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계좌 관리 원칙을 따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메뉴를 선택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페이지와 양식은 바로 아래남기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바로신청하기

 

 

청년월세지원 신청서.pdf
0.53MB
청년월세지원 메뉴얼.pdf
2.04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Q&A

 

Q1.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A1.

  • 오피스텔과 상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 그러나 오피스텔과 상가 소유는 소득 및 재산 평가 시 총재산가액에는 반영된다.
  • 이에 따라, 청년이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소유하더라도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단, 이는 소유한 오피스텔과 상가가 재산가치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Q2. 청년가구,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주세요.

 

A2.

  • 청년가구 및 원가구를 예시를 통해 설명하며, 예시에는 1) 형제와 함께 살거나 2) 결혼 등 다양한 경우 포함됨.
  • 예시에는 부모님, 형제, 배우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이 달라짐.
  •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할 때는 친부 및 친모만을 포함하여 구성됨.

 

Q3. 주택 유형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까지 허용인가요?

 

A3.

  • 주거급여 신청과 접수에 관한 Q&A 내용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주거급여 지원하는 대상을 설명함.
  • 주거급여 대상 시설로는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되며, 임대료가 발생하는 시설과 거주하는 수급자가 포함됨.
  • 그 외 소매점, 미용원 등의 거주 시설은 필수서류가 제출 가능한 경우에 지원됨.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도 필수서류를 갖추면 지원 대상이 됨.
  • 전세로 거주할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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